법개정 8개월새 전문업체 대전 190곳 충남 357곳 늘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6월 초까지 8개월여 동안 한시적으로 건설업체의 신규 등록 기준이 완화된 틈을 타 업체수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업체들은 가뜩이나 일거리가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업체 수만 크게 증가시켰다며 정부의 실정(失政)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상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를 신규 등록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8일부터 건산법 시행령이 정비돼 발표되기 전까지 8개월여 동안 보증금액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법제화되지 않아 이 기간에 업체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1억원, 전문전설업의 경우 5000여만원에 달하는 출자좌 구입이 면제되는 동안 건설업체들의 신규 등록이 러시를 이뤘다.

실제로 2003년 말 262개이던 대전 일반건설업체는 2005년 6월 말 286개(2004년 말 274개)로 24개가 늘었고, 같은 기간 충남은 613개에서 701개(2004년 말 647개)로 무려 88개가 늘었다.

전문건설업체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 대전은 659개에서 849개(2004년 말 775개)로 190개가 늘었고, 충남은 1571개에서 1928개(2004년 말 1726개)로 무려 357개나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단 기간에 이루어진 역대 최고 증가세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령을 재정비해 다시 공제조합에 출자를 의무화시킨 지난달 8일 이후 건설사들의 신규 등록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뒤늦게 유예 기간 중 등록된 신규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7일까지 출자를 입증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을 하라고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일단 등록된 업체 수는 유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는 "가뜩이나 일거리는 없고 업체 수는 많아 제살깎기 식 과당 경쟁이 일반화돼 있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업체간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고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업체의 시공이 늘면서 부실시공의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보완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일단 등록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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