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화·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등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 관계법 및 지방선거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지역에서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기초의원의 수를 20% 감원시키고, 정당 공천제와 1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기초의원 수는 현행 11명에서 지역구 의원 8명과 여성 비례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줄어 들게되며, 선거구도 2∼3개로 나뉘어져 한 선거구당 2∼4명씩의 의원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의원은 내년부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5000만원 안팎의 일정액을 보수로 받게 되며, 현 군의원들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절반인 약 2500만원의 보수를 일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의원 유급화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보은지역에서 출마여부를 저울질해 오던 상당수의 새 인물들이 내년 지방 선거에 대거 뛰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원 유급화에 따라 군수 및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의 방향선회를 배제할 수 없게 됐고, 여성 비례대표 공천으로 인한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등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 중 상당수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실익을 나름대로 계산하며 당선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기초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의원 유급화와 중선거구제 실시로 내년 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