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署, 교통참여교육등 실시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통참여교육이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교통안전 켐페인과 음주운전 단속 현장참관 등 4시간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다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4시간의 소양교유을 받게 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소양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20일을 감경받던 것에서 추가로 8시간 교육을 받고 최장 50일까지 정지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반면 교통참여교육을 받더라도 벌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누산점수에 포함된다.

교육신청은 영동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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