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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3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원 시설 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모(39)씨를 골재채취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3년 3월 중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 임야에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며 군청에서 시설 허가를 받은 뒤 1년여 동안 9만 9000여㎥의 골재를 채취하고 이 중 일부를 시중에 팔아 4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남씨는 금산군으로부터 3차례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대체불가 취재수첩] 대전하나 VS 김천상무, 1년 6개월만에 맞대결 성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식물생명공학자 꿈꾸는 소은이 “뒤바뀐 생태계서 잘 자라는 식물 연구 하고파”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백화점세이 폐점·떠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죽어가는 원도심 상권 더이상의 비극은… 충남 당뇨학생 지원 확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지검 형사3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원 시설 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모(39)씨를 골재채취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3년 3월 중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 임야에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며 군청에서 시설 허가를 받은 뒤 1년여 동안 9만 9000여㎥의 골재를 채취하고 이 중 일부를 시중에 팔아 4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남씨는 금산군으로부터 3차례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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