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원 시설 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모(39)씨를 골재채취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3년 3월 중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 임야에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며 군청에서 시설 허가를 받은 뒤 1년여 동안 9만 9000여㎥의 골재를 채취하고 이 중 일부를 시중에 팔아 4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남씨는 금산군으로부터 3차례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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