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내연녀 만나려 3층 베란다로 침입

사랑에 속은 60대 법무사가 자신을 피하는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사다리차까지 동원, 아파트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내연녀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법무사 A(65)씨에 대해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30분경 사다리차를 동원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모 아파트 3층 B(46)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집을 찾아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대기시킨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 각목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잘 아는 사람이 부동산 관련 등기 문제로 A씨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동행했다가 알게 된 뒤 최근까지 자주 만나며 정을 나눴다는 것.

그러나 이들 사이에 금전관계가 얽히면서 최근 며칠 전부터 B씨가 A씨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다리차까지 동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이혼을 했고 A씨는 부인이 있는데도 B씨에게 반해 늦바람이 났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심적 물적으로 많은 것을 줬는데 어느 순간 만나 주지 않아 섭섭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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