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발병 애완견 보상규정 없어 농가피해 막대

각종 법정 전염병 발병에 따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 기준이 미흡해 일부 농가들이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 및 구제역, 돼지 오제스키 및 콜레라 등의 발병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4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병한 소,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한 보상 규정은 유사산 태아에서부터 성축 및 임신축까지 자세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일부 가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가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개 브루셀라로 50마리의 애완견을 살처분한 데 이어 이달 4일 2차 검사에서 또다시 22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여 살처분해야 하는 홍성군 금마면의 한 애완견 농장은 개에 대한 명확한 살처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림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개의 경우 어린 개와 성견으로만 구분돼 있으며, 시가평가액 최고한도가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애완견 농장주는 "애완견은 일반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와는 거래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종견의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살처분에 따른 최고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의 경우도 소 또는 돼지 등과 같이 살처분시 애완견과 식용견 등의 보상가를 차별화하는 등 세분화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축산과 관계자도 "그동안 살처분 사례가 많은 소 및 돼지 등의 가축에 비해 개의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농림부 등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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