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태안해양경찰서는 꽃게 금어기인 이달 1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2개월간 서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꽃게를 소지·운반·가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특히 꽃게 금어기간 중 상습·고질적인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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