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쌀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쌀 80㎏들이 한가마에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
산지쌀값과 목표가격과의 차이의 8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 이상 농지다.
- 기자명 이권영 기자
- 승인 2005년 07월 04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7월 04일 월요일
- 지면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