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정책혼선 우려
? 변호사 선임등 헌재 결정 만반의
준비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헌 소송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애당초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된 사안이어서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공식발표 됐지만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또다시 위헌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방분권 정책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해석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발표한 마당에 위헌 소송이 위헌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정책혼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제기 후 국무총리실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대책회의를 두세 차례 열어 변호사 선임문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등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이춘희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헌법소원 제기는 기본적으로 야단을 떨
문제는 아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됐고 행정도시가 독립변수여서 특별법 위헌소송 제기에 대해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정부는 특별법 위헌 소송 제기에 대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보다도 더 심하게 (판결여부)
강도를 느끼고 있다"며 "또다시 위헌 결정이날 경우 행정도시가 진행될 방법이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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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수있는 문제란말인가?
필연성이란 말이우선이어야될것인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