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진천읍 1087㏊등 7347㏊ 지정

진천지역 주민들은 현재 산림청에서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임업진흥권역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위락시설 개발 규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임업진흥권역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에 지정토록 돼 있지만 진천지역은 임야면적이 전 면적의 58.8%밖에 안 되는 데도 무리하게 지정해 놓아 부당하다며 해제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진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00년 2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조림, 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 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 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했다.

따라서 산림청은 진천지역 중 진천읍 1087㏊, 초평면 1378㏊, 백곡면 4537㏊, 이월면 343 ㏊ 등 모두 7347㏊에 대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임업진흥권역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 기준대상에 의거 산림면적 비율이 지역 전면적의 70% 이상인 지역에 지정토록 돼 있으나 진천군의 경우에는 전면적 4만 613㏊ 중 58.8%인 2만 3878㏊밖에 안 되는 데도 무리하게 지정돼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이 임업진흥권역으로 묶여 골프장, 스키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위락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규제가 심해 사업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천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잘못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 안성시의 경우 진천군보다 인구 자립도 지역경제 면에서 월등하고 산지 여건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임업진흥권역이 280㏊에 불과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천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2호 다목의 연접된 시·군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돼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아니므로 동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진천지역은 골프장 사업으로 백곡면에 2곳, 진천읍에 1곳, 광혜원면에 1곳, 문백면에 1곳 등과 대규모 스키장사업으로 백곡면에 1곳을 조성하려 하지만 임촉법에 묶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법적 규정에 타당하지 않는데도 어려운 농촌지역을 임업진흥권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힘없는 농촌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에서 진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과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해 임업진흥권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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