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접대… 병원난동 방관… "사회파장 고려 일벌백계"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병원 내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찰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29일 아산 D마트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아산경찰서 형사계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늦게 해 준다는 이유로 폭력과 난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대전 둔산서 직원 2명도 징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산서 직원들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혐의 없음'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병원 난동현장에 있었던 직원 2명도 당시 폭력배들을 상대하기에는 불가항력(不可抗力)이었던 측면도 있어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징계방침을 정하고 해당 경찰서별로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경찰은 향응접대 파문을 일으킨 아산서 직원들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파면, 정직 등의 강경한 징계조치를 해야겠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정도의 경미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병원난동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찰들에 대해서는 당시 목격자가 많았고 언론 등에 사실이 공표돼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감안,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많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사회적 파장도 컸던 만큼 반드시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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