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도로개설 등 자연지형 변형

서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변형된 자연지형을 반영, 지역 10개 읍·면 662필지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서면 도삼리와 화양면 망월리간 경계는 길산천으로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길산천 직강공사 전의 경계로 설정돼 한 필지가 읍·면을 달리해 분리 등록되는 등 현재 군의 자연지형은 경지정리 사업 및 하천 직강공사,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크게 변한 상태이다.

군은 최근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장항읍 원수리와 마서면 당선리간 경계, 서천읍 삼산리와 마서면 어리간 경계 등 총 31개 지역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 본격적으로 수정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등 명확한 지형지물을 경계로 해 행정구역을 설정키 위해 이번 구역 조정을 계획했다"며 "행정편의는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행정력을 집중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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