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도로개설 등 자연지형 변형
마서면 도삼리와 화양면 망월리간 경계는 길산천으로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길산천 직강공사 전의 경계로 설정돼 한 필지가 읍·면을 달리해 분리 등록되는 등 현재 군의 자연지형은 경지정리 사업 및 하천 직강공사,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크게 변한 상태이다.
군은 최근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장항읍 원수리와 마서면 당선리간 경계, 서천읍 삼산리와 마서면 어리간 경계 등 총 31개 지역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 본격적으로 수정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등 명확한 지형지물을 경계로 해 행정구역을 설정키 위해 이번 구역 조정을 계획했다"며 "행정편의는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행정력을 집중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