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서 설치여부 최종 판가름

<속보>=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내 화상경마장 설치 여부가 오는 20일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드림플러스의 부동산대행사인 ㈜다올부동산신탁이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재청구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국마사회가 충북지역 화상경마장으로 선정한 청주 드림플러스는 청주시가 지난 3월 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한 건축물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을 반려하자 비상계단 보완공사를 거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화상경마장측이 유사 행정심판 등의 전례를 들어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뻔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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