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추진위
추진위는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지정·고시된 후 예정지역은 토지거래가 끊긴 상황이지만 주변지역의 경우 지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위법 중개행위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예정지역의 경우 보상을 노린 불법적인 건축과 묘목 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하는 한편 주변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등 개발용도지역에 대한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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