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림프성 백혈병등 후유증 치료 국비 지급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704명의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후유증 355명, 고엽제후유의증 2730명 등 모두 3085명이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8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이달 중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 ▲고엽제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점 확대 ▲고엽제 수당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엽제 관련 질병에서 제외됐던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엽제 등록시부터 등록결정시까지는 의료비 감면혜택(50~60%)을 받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신청시부터 전액 국비 진료가 가능하게 돼 악성종양, 동맥경화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의 조기 진료가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규명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심 고취와 복지 증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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