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교폭발실험 관련 제재키로

<속보>=자체 개발한 신기술의 비교 폭발실험을 인터넷에 공개해 적법성 논란에 휘말린 대덕밸리 벤처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주의'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보 5월 25일자 8면 보도>

그러나 신기술의 경우 안정성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실험이었으며, 벤처기업 신기술의 적법한 실험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이 기업은 법적 공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 건국산업에 따르면 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폭발방지 밸브 장착 휴대용 가스레인지 비교 폭발실험의 자사 판매회사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전원 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을 논의했다.

현재까지는 제재 최하위 수준인 '주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만큼 공정위의 제재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결정되겠지만 현재는 '주의'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국산업측은 실험 자체가 타당하고 결과의 공개가 공익성이 있다면 비교광고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신기술의 경우 실험방법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는 점, 신기술의 마케팅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 보완을 위해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우수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규정 때문에 발목까지 잡히는 꼴"이라며 "건국산업은 항소를 통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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