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때 작성한 인적사항 데이터화

천안경찰서가 불특정다수의 인적사항을 전산기록으로 남기는 '인명록'을 작성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서에 따르면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불심검문시 작성한 인적사항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용의점이 없는 일반 시민에 대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을 전산화하고 있어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산 양식에는 검문 일시와 장소는 물론 용모와 옷차림 등 인상착의까지 다양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마치 범죄 용의자가 된 듯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철저한 보안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수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분명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으로 원천적으로는 '인명록' 작성을 반대한다"며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인명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원칙과 규칙을 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및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주모씨는 "아무리 경찰이라도 허락하지 않은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신상정보가 범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시 수첩에 기록하게 돼 있는 사항을 데이터화한 것뿐"이라며 "이러한 인적사항은 범죄 발생시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데이터화된 개인 신상정보는 현재 7000여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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