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주공1단지 인근주민

▲ 주택가 밀집지역인 청주시 사직1단지 대원칸타빌 재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 새벽 공사에 불면증 시달려 … 피해 심각
? 시공사측, 청주 권고명령불구 '나몰라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환경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피해로 인해 인근 하숙촌의 하숙생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각종 부작용까지 초래되고 있지만 시공사측은 여전히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직1단지 재건축현장 인근의 조양, 주성,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청주시 흥덕구청과 청주시청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상대책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공사로 아침잠을 설치기 일쑤인데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소음으로 인해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정서 및 건강상의 문제 발생은 물론 인근 주택의 균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양아파트 주민 김모(27·여)씨는 "오전 6시30분이면 공사현장에서 굉음이 들려온다"며 "야간근무가 많은 간호사인 동생이 주로 잠을 자는 이른 아침에 공사장 소음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성아파트 주민 김모(62)씨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며 "공사용 차량이 초등학교 인근까지 통행하는 바람에 어린이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원측은 "공사장 소음 정도가 45~52데시벨(dB)에 그친다"며 "주거지역 내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인 65dB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대원측은 또 "분진 방지를 위해 공사장 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공사를 진행하는 등 법규에 어긋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기된 민원 중 피해가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민원을 위한 민원'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측은 "공사장 소음 규제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거나 돌발적인 소음은 사람들에게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밝혀 시공사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측에 공사장비의 동시다발적인 작동 금지 및 이른 아침 공사장비 사용 금지 등의 권고명령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 같은 권고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