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 목적으로 한 창업기업 투자 허용,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비율 확대,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 투·융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중견 벤처기업의 회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은 벤처창업과 창업 초기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벤처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구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기지로 거듭나야 할 책무를 지닌 대덕 R&D특구의 경우 벤처기업이 창업·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공급이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갖고도 경영·사업화 능력이나 자본금이 미약해 중도에서 뜻을 접어야 하는 사례를 숱하게 경험했지 않은가. 이번 보완대책은 대전과 충청지역에 도래하는 '제2의 벤처 중흥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되고,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달렸다. 그간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하거나 평가기준을 통해 벤처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라지만 기업구조 생리상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 경영권을 선뜻 넘겨 줄지도 의문이다. 벤처 육성을 위해 돈을 쏟아 부었다가 비싼 수업료만 지불하고만 전례가 반복되거나 중도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섬세하게 운영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모델로 정착시키는 과정엔 결국 지역 벤처기업인의 몫이 크다. 한때 벤처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벤처생태계를 왜곡시킴으로써 선의의 벤처기업인들까지 피해를 입혔음을 유념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첨단·핵심 기술에 모든 것을 걸면서 혹독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 경제도 재도약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