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반대본부 "전국서 50만명 서명" … 공공기관 이전 등 차질 우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빠르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7일 "헌소 제기를 위한 법률적 검토는 이번주 중에 끝날 예정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50만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오는 13일이나 14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명 운동, 홍보,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해 10일 부산, 오는 17일 대구를 방문할 계획이며, 24일에는 대전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공장 신축, 교육기관 증설 등의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을 통해 "행정도시 특별법은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86개항의 입법 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적(無籍)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전 교수는 특별법의 위헌요소와 관련, ▲헌법의 기본이념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민의견 수렴을 기피하는 차명(借名)입법 ▲절차법상 실체사상과 정부조직을 규정한 입법체계 파괴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명칭, 지위가 없는 무명도시(無名都市)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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