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방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시기인 지난 2002년 11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던 거래소가 지난 3월 13일 시한까지 정리절차가 끝나지 않자 상장폐지절차 진행을 통보했기 때문.

충남방적 관계자는 "회사의 장래 회생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파산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장법인과 기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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