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 사용시설 … 3300만원 부당이익 챙긴 2명 구속

▲ ["현지고용 음란사이트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근거를 두고 현지여성들을 고용해 유료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업자가 7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 경찰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외국 현지 여성을 고용, 불법 국제음란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국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우즈베키스탄 여성 19명을 고용, '월0팅'과 '프0팅'이라는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노모(36)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음란물 유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모(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관리책으로 활동한 유학생 윤모(30)씨와 채팅프로그램을 개발한 박모(31)씨 등 달아난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샤샤'라는 우즈베키스탄인을 통해 소개받은 올가(21)양 등 대학생이 낀 우즈베키스탄 여성 19명을 현지에서 고용한 뒤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개의 사이트를 개설, 여성의 가슴과 은밀한 곳 등을 보여주고 30초당 400~700원을 받은 혐의다.

노씨 등은 또 8800여명의 남성 회원들로부터 모두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를 가장 국제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도 30평 규모의 단층건물을 임대, 음란화상 채팅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임대한 방에 한국에서 밀반입한 컴퓨터 6대를 포함 13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시설을 갖추고 남성들의 관심을 유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2000여만원을 들여 국내 유명 스포츠 신문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국내 남성회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에게 짧은 한국말을 가르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 현지 여성을 고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적이 다르게 표기된 외국인 여성이 같은 장소에서 음란채팅을 하는 것을 보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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