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고립 대전·충남 243명 제기

<속보> = 지난해 3월 폭설시 고속도로상에 갇혔던 대전·충남지역 피해자 2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는 건교부, 감사원, 충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의 증거자료 미제출로 1년여 동안 재판이 개정되지 못했으나 감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당시 도로공사와 건교부의 초동조치 현황, 직원 징계조치 내용 등의 감사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측에서는 감사원이 법원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이들 기관의 과실을 밝힐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측은 또 지난 3일 폭설 당시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서울·경기지역 피해자 666명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재해상황 관리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며 "피해자 1인당 30만∼50만원까지 배상하고 70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에게는 10만원씩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감사원 외에 타 기관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판사가 직접 관련 기관에 가서 조사를 벌이는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전·충남지역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하게 된 배경은 피해자들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의뢰한 소장이 하나로 묶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폭설 당시 고속도로상에 있었느냐를 입증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 영수증,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자료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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