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시공비율 낮아져 '생존기로'
건설업계에 따르면 BTL 첫 고시사업인 국방부의 충주기지 관사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 시공권이 40%로 적용된 반면 두번째 고시인 전북·전주대 기숙사 신축공사에서는 20%로 줄었다.
지난 2일 세번째로 고시된 경북 영덕군 하수관거에서는 아예 중소 건설업체가 빠지고 대신 지역업체에 30%의 시공권을 보장하고 출자자격도 까다롭게 제한하는 등 갈수록 중소업체 진입을 봉쇄해 놓고 있다.
이처럼 BTL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금명간 고시될 예정인 충청권 BTL사업 역시 지역 중소업체 의무시공권이 최대 3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고시 예정인 충청권 BTL물량은 충북 청주시 47㎞, 진천군 33㎞, 증평군 28㎞ 등 총 108㎞의 하수관거가 있고, 충남지역도 논산 54㎞, 계룡 40㎞, 아산 138㎞ 등 전체 340㎞나 있다.
환경부가 이미 지역 중소업체 의무시공권을 30%대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한데다 타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도 최소 10%에서 최대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지방 중소업체들의 BTL 관련 요구사항은 대략 2가지.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하고 70억원 이상 252억원 미만의 BTL사업도 의무시공권을 49%까지 확대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각종 건설단체가 BTL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2가지 요구안을 놓고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며 "그럼에도 원안 또는 원안보다 축소된 사업행태를 보이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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