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시책 … 7월부터 15만원
이는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가 지난5월 31일 이전 청주시에 등재돼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 또는 그 이후 출생한 자녀이다.
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셋째자녀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각 동에서 공부 확인을 통해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15만원이며,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