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경 보상 착수… 도개공, 연내 시공사 선정등 탄력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등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시행자들은 지난달 31일자로 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열람기간이 만료되면 30일 후인 내달 18일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에 착수, 오는 8월 중순경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물건조사 진척률은 대전 도개공을 기준으로 약 75%, 25%는 여전히 물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물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낸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이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75%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대토를 위해 이미 대출을 받았으며 보상 지연에 따른 자금압박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행자들은 보상을 서두르는 한편 물건조사를 거부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열람기간 후 토지대장과 항공촬영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제기할 예정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새로운 터전을 물색하고 생활 대책 마련에 나선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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