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식장서 단체장 이름 거론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1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모범 군민과 우수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군수 표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유공자 포상 등 행위시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이날 열심히 생활하거나 화목한 가정을 꾸린 군민 12명과 핵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2명을 시상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표창장을 전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사례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일 등 주의사항을 음성군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담당부서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월 정례직원 조회시 시상하던 방법으로 하다 보니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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