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외지인 사재기 극성

최근 당진지역이 급격한 산업·기업화 바람으로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분양 아파트가 투기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2년여 만에 1150여 세대의 대규모 분양이 이뤄져 관심을 이끌고 있는 지역 한 아파트는 지난달 6일부터 청약을 받아 현재 970여세대, 85%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충청권 분양열기에 힘입어 천안지역 부동산중개인들과 수도권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와 군은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약건의 50∼60%가량이 외지인 계약으로 한 사람당 5∼10여 채를 사들여 분양권 전매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는 180여 채는 대부분 실입주자가 아니면 인기가 없는 저층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공급 시행처가 외지인의 분양권 사재기를 방조했다는 지역 주민의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주택난 해소보다는 회사 이익을 위한 장사 속만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인상이 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향후 2단지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이 시행처는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 건설 계열회사로 지난 1월 등록세 과소신고분 2억 9900여만원을 추징당하고도 계속 체납해 오다 지난 3월에야 체납액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윤리 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 주택문제 현황과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 관련 자료는 국세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바른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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