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민원지적과는 국토교통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에 따라 올해 지적기준점 정비사업의 기준점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적용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면사용에 대비해 추진하는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기준점을 신설, 재설치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수수료 감면은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금액의 30%를 적용하며, 감면을 받았을 경우 지적도근점의 설치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1점당 구지역 9만 3500원, 군지역(옛 청원군) 7만 4800원이 적용된다.
또 흥덕구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사곡1지구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D로 제작한 609만㎡의 영상을 충북도로부터 제공받기로 했다. 이 영상은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에 대한 불부합지의 정확한 현황파악 및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예측할 수 있다. 토지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소유자의 토지경계 확인 및 협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다양한 지적 관련 정책을 추진해 시민 부담을 덜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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