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택시 4143대의 요금 미터기 변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미터기 변경 수리가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해 택시업계에 안내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4월 5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택시요금 13.2% 인상을 결정했다. 택시 기본요금은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렸다.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청주시의 경우 동 지역은 이 기준대로다. 읍·면 지역은 1.12㎞까지 3300원이고, 거리요금은 현행 복합할증률 35%가 적용돼 137m당 135원이다. 시간 요금은 34초당 135원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미터기가 이른 시일 안에 변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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