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가경지역주택조합은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 조합장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조합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조합원들이 16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500여명의 조합원이 이들을 고소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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