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1~2일 뒤 최종 확정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 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