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예비대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입학을 코앞에 둔 예비대학생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했을 예비대학생이 입학도 못해보고 참변을 당했으니 유가족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서 유사한 교통사고가 난 것이 불과 2주 전의 일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를 붙잡았다.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4%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정신이 없거나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뺑소니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대학생의 유족은 어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이모부는 이날 발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를 비롯해 매우 많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렸는데 현재 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윤창호 법의 시행에도 음주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걸 보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4000건 중 2만8000건이 재범사고일 정도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실정이다. 한 번은 음주운전이 통할지 몰라도 영원히 사고를 피할 수는 없다. 지금 온라인상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윤창호 법으로 음주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제2, 제3의 윤창호 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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