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서산시는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600여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보상은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천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