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통합발주 미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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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의 수의계약 유사·중복 통합발주 미이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수의계약 상한제는 상당 부분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본청과 사업소, 구청, 읍·면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운영실태 감사 결과 기관별로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이 제대로 정착됐다. 각 기관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1개 업체당 연 5건을 초과 계약한 기관·부서는 없었다.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사물품 구입, 통합발주 소홀, 부적정 수의계약, 하자검사 미이행 등은 여전했다.

시의 한 부서는 원스푸드시범사업 지정업소 위생용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고 금액이 3300여만 원이어서 통합발주, 2인 이상 수의견적 입찰해야 했지만 특정 업체와 분리 발주해 계약했다. 다른 부서는 예산 6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하면서 공사 시기와 공사량을 3회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시 감사부서는 이 공사에 대해 해당연도 단일사업으로 확정돼 일괄 계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도로변 임내정리사업과 풀깎기 사업을 각각 나눠 한 업체와 계약한 경우와 농로포장공사, 수로정비공사를 나눠 발주해 특정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감사에 적발됐다. 정기간행물 연간단가계약 통합발주 노력 미흡 등도 지적됐다.

청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자 9명에게 ‘행정상 주의’를 5명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다. 청주시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숙지를 위한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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