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근로계약서 無, “초과근무 요구 받아” 17%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약 35%는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도 늘어났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7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다.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7.7%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 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을 꼽았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93.5%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92.4%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7.4%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68.0%로, 지상파TV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42.0%)보다 더 많았다. 청소년들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5.5%), SNS(93.7%),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5.3%)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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