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개발제한등 어떻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과 하위규정인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고 이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지정·공시될 예정이어서 사업시행자(토지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고시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건축물 등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보상추진협의회 3차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협의회 3차회의'가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참석한 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김대환 기자
? 예정지역 형질변경 증·개축등? 금지
? 6∼8월 물건 기본조사 12월부터 보상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지정·고시가 되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준시점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지정·고시 후에는 보상을 노리고 행해지는 토지형질변경, 건축 및 증·개축, 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제한=예정지역은 도시로 개발할 지역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며, 이미 결정된 구역 등은 폐지된다.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축조, 토석의 채취 및 굴착, 나무의 벌채 또는 식재 등의 행위가 일체 제한된다.

주변지역의 경우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지정된 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시가화 우려가 있는 관리구역 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있는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의 신축과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단 주민 생업에 필요한 농림시설이나 기존 주택의 일부 증축(기존면적포함 100㎡ 이하), 마을공동 및 공공시설 등은 허용된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 등 개발목적의 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등은 보전목적의 구역은 존치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은 존치하지 않는 구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건교부 훈령으로 제정해 계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기군 2064만평과 공주시 148만평 등 총 2212만평의 토지와 건축물 등 지장물, 광업권·어업권 및 영업·영농·축산 등의 손실이 보상대상이다.

정부는 토지·지장물의 직접 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이주·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정당한 보상'이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평균해 보상한다는 뜻이다.

5월 중 예정지역이 지정되면 6∼8월 보상물건에 대한 기본조사가 이뤄지고, 9월 중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사 공람, 10∼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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