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발전안 미비 단순한 신도시로 전락 경계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대전·오송·청주 등을 연계한 성장권역 관리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성격과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의 보완 혹은 실체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도시 난개발 대책회의] 충남도 부동산 난개발 방지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대전청사 내 행정도시추진대책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우용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오후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비전' 워크숍을 열고 행정도시 미래상과 도시성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발제를 통해 '행정도시-대전-오송-청주' 등을 연계해 하나의 성장권역을 형성하는 관리계획을 건설 추진 단기과제로 제시해 '범충청권' 연계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성격과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의 보완 내지 별도법(실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단체와 건설청의 동시 구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의 문제점으로 ▲신행정수도 대체용으로서 자기제한성 ▲정치적 타협에 의한 도시이념(상)의 애매함 ▲장기적 전망·위상·추진구조의 미비로 보통 신도시 전락 ▲실험도시가 갖추어 할 조건들의 부재 ▲'건설주의' 혹은 '청사진(blue print)주의'의 위험 등을 적시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신행정수도 꿈'의 승계를 통해 도시이념을 확립해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에 근거한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행정도시 비전으로 '12얼굴'의 도시상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모델도시 ▲행정특화도시 ▲국토의 신중심 도시 ▲프로젝트 도시 ▲실험도시 ▲인간적 도시 ▲문화도시 ▲네트워크 도시 ▲흐름의 도시 ▲생태도시 ▲특별자치도시 ▲통일국토를 위한 도시 등이다.

김광현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마도 현대에 우리가 지은 도시 중 기존의 도시에 기대지 않고 독립해 건설되는 최초의 예가 될 것"이라며 도시 건설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가 도시 건설의 목표가 된다고 보는데 행정기능과 함께하는 복합·자족적 도시기능이 과연 어떻게 확보되고 유지될 것인가에 분명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행정과 복합과의 연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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