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 표명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안 공청회는 법의 태생적 의미를 사수하려는 대전시의 문제제기에 힘이 실렸다.

당초 대전시는 특구연구개발사업 규정화와 벤처투자조합 구성 대폭 확대 등 실속있는 보따리를 준비했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느닷없이 헐거워진 특구 지정요건에 빗장을 치며 양수겸장의 자세를 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행령안이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시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 육성이라는 당초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총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맸다.

공청회에 참석한 비전위원회 관계자들은 "특구 지정 가능지역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 과학 관련 연구기관 40개 이상의 지역을 규정하면서 연구기관의 범위에 분원도 포함시키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조항에서의 분원 부분 삭제 등 특구 지정 요건 강화에 입을 모았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전만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못박은 것이다.

특구 성공의 핵심요소인 특구연구개발사업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여론 환기도 잊지 않았다.

구본탁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회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에는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특구의 당초 목적 실현이 어렵다"며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재원마련 방안 등 특구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명문화를 주장했다.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과학기술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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