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한나라당 포럼서 밝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가 17일 특별법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국가 진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나라당 주최로 서울 세종 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 "행정중심복합도시법으로 수도를 분할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 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혁을 내세워 190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평등주의식 개혁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 진로를 10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전국이 투기화돼 땅값의 균형 상승을 통한 지역 균형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 전략으로 집권과 더불어 국가 발전을 꾀하는 포지티브 전략과 오로지 집권만 하면 된다는 네거티브 전략이 있다"면서 "수도 이전은 네거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경우"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위와 관련된 대외정책을 변경하는 문제"라면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 외교정책을 바꾸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병풍의혹과 관련, 이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를 통해 사실무근이거나 공작임이 드러났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사안들에 대해 양식 있는 정권,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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