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구룡·장성리등 437필지 20일 모두 풀릴듯

홍성읍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이 20일자로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여 홍성읍 외곽지역의 토지 이용에 따른 행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군은 1981년 지정된 홍성읍 구룡리와 금마면 장성리 일대 60만 3110㎡의 홍성 상수원보호구역을 2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광천과 갈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이번 홍성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홍성군내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 해제됐다.

홍성 상수원보호구역은 홍성읍 고암리 314필지 42만 4737㎡, 구룡리 91필지 10만 7503㎡, 금마면 장성리 32필지 7만 870㎡ 등 모두 437필지 60만 3110㎡이다.

군의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치로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홍성읍 주변의 지역 현안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토지 이용 제한이 풀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 식당, 숙박업소 신축과 가옥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이 20년 이상 겪어 왔던 재산상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삽교천 및 용봉천에서 취수해 1일 평균 5400t의 수돗물을 생산하던 홍성정수장이 지난 4월 2일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홍성군 전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전량 공급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