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구룡·장성리등 437필지 20일 모두 풀릴듯
군은 1981년 지정된 홍성읍 구룡리와 금마면 장성리 일대 60만 3110㎡의 홍성 상수원보호구역을 2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광천과 갈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이번 홍성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홍성군내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 해제됐다.
홍성 상수원보호구역은 홍성읍 고암리 314필지 42만 4737㎡, 구룡리 91필지 10만 7503㎡, 금마면 장성리 32필지 7만 870㎡ 등 모두 437필지 60만 3110㎡이다.
군의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치로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홍성읍 주변의 지역 현안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토지 이용 제한이 풀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 식당, 숙박업소 신축과 가옥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이 20년 이상 겪어 왔던 재산상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삽교천 및 용봉천에서 취수해 1일 평균 5400t의 수돗물을 생산하던 홍성정수장이 지난 4월 2일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홍성군 전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전량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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