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조례개정에 황토방 이용 불가

청원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옥화자연휴양림에 시설보완을 추진하면서 업무착오로 지하수 개발이 지연되고, 운영조례 개정 늑장으로 신축한 황토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산 61-2번지 일대 136㏊에 숙박시설과 등산로, 자전거도로, 각종 체육시설과 강수욕장, 물놀이장 등을 갖춘 옥화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지난 99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은 또 이곳에 1억 1400만원을 들여 12평형 황토방 2동과 3평형 황토찜질방 1동을 지난해 11월 2일 착공, 금년 3월 24일 준공했다.

그러나 군은 황토방을 준공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이달 마지막 주말과 6월 첫째주 연휴를 앞두고 예약 문의가 이어지는 데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박모씨의 경우 지난14일 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2평형 황토방 예약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휴양림관리소측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 예약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군은 또 가뭄 때 휴양림 물놀이장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 암반관정 개발비 1900만원을 확보했지만 관로매설과 수중모터 등 전기·기계시설비 11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아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도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 관계자는 "신축된 황토방의 경우 준공처리 후 주변 정리를 하느라 조례개정이 늦어졌고, 관정개발은 업무착오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설치비가 부족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달 하순에 개최될 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조례도 개정해 휴양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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