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조성 시행령 개정
5년이상 종사 자격취득 가능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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