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력 기재 개수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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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역내 고등학교에서 ‘셀프 생기부’가 여전히 자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부 수상경력 기재 개수를 제한하고 적발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방안을 내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작성해 일선 교사에게 제출하는 관행이 원천적으로 근절 될지는 미지수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셀프 생기부’ 근절의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로 최종 확정된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와 셀프 생기부를 근절해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상경력 기재 개수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6개의 교내상만 쓸 수 있도록 제약을 뒀다. 또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도 제약을 두며 소논문(R&E) 활동 기록은 생기부에서 퇴출했다. 셀프 생기부 근절에는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점검하고 적발 땐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셀프 생기부’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이 대전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에 의하면 담임교사에 따라 시험기간에도 다수 항목의 생기부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내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전지역 모 고등학교 A교사는 “담임교사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오로지 생기부 작성에 매진해도 전부 담기 어려워 일부 학급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만으로 근절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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