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 일부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월정수당 대폭 인상을 편법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충북·청주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4개 시·군은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이다. 이곳은 10~24%의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위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4개 시·군에 대해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의정비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4%의 인상률을 보인 제천시 심의위는 월정수당이 동결됐던 2010~2018년 인상률까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에 반영했다. 여기에 청주·충주 수준에 맞춰 25% 내외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정도 인상돼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성군 심의위는 18%의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근거는 알 수 없었다. 또 경실련은 진천군 심의위는 음성군이 18% 인상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18.5%의 인상률을 결정, 괴산군 심의위 역시 보은군(2.6%)보다 월정수당이 많아야 한다며 10%의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월정수당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야 한다”며 “만일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20일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연다. 나머지 3개 군은 14~21일 여론조사 절차를 밟는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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