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신고포상금 규칙 제정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앞으로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이 같은 내용의 '영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대상 법령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등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영동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도 작성해 내야 한다.

군은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동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신고 전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때는 포상금을 환수한다. 특히,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심심찮게 발생하는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