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11일 서산중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흔히 겪는 피해사례 소개 및 사례별 권익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꼭 알아야할 노동 관계법 기초지식(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 성심 충남지사 대표 인장교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알바 할 때 쓸모 있는 신나는 job학 사전’ 이라는 주제로 취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을 퀴즈와 영화패러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청소년들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부당한 처우의 열약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산시에서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관내 8개교 1794명 3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수첩을 제작·배부해 관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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