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교육부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4일 교육부는 내달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등이 적발될 시 당해 시험이 무효되거나 차년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나래 기자 loki05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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