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총회·서면동의 적법성 여부 주목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중구 대흥1·2구역을 비롯해 대덕구 덕암주공단지 등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총회 및 서면동의 등의 적법성 여부가 중점 검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 대상에서 면제토록 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요건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경관리처분계획→일반공급 승인신청' 과정 등의 위법성 여부가 중점 검토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비롯해 시공사, 새시업체 등의 선정과정 투명성과 함께 총회 및 서면동의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도 중점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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