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道公에 대책 촉구
이는 대청호 인근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어 유류, 독극물 등을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청호로 흘러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금강환경청은 특히 대청호변 고속도로의 가드레일과 방호벽, 과속방지시설 등의 시설보강과 함께 경고표시판,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고발생시 오염물질이 상수원이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청호 주변 도로의 직선화와 경사지에 설치된 대전시 동구 비룡분기점의 이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전 비룡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화물차량 추락으로 페놀 4t이 대청호 인근 저류지까지 유입돼 금강환경청 및 대전시, 동구청 등이 나서 저류지내 오염수 약 2000t과 바닥토양 1000t을 제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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